고위 검사인 친형과 대형로펌 변호사인 누나를 내세워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친형이 고등검사장, 누나가 검사를 지낸 뒤 로펌에 있는 점을 내세워 사기와 횡령을 반복해 저질렀다. 이씨는 "친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며 지인을 안심시키고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상률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2012년,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벌에 처한 이유를 덧붙였다.
실제 이씨의 형은 당시 고등검사장이었다가 공직에서 물러났고,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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