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골드만삭스 60억 공매도 미결제 사고…금감원 조사 착수
입력 2018-06-05 10:5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대량 공매도로 60억원 가량의 주식결제가 불이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지난달 30일 20개 종목 138만7968주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해 지난 4일 검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받아 매매를 체결하려 했으나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1일까지 20개 종목의 매도 증권을 납부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탓에 결제 불이행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20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 뒤늦게 장내에서 매수했다.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 절차를 거쳐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법으로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 채 먼저 팔고 보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쪽은 주문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경위와 증권사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간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식 대차와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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