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이번에 과천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신청해 담청됐다. 하지만 B씨는 조사원에게 2014년 6월부터 해외거주 중이라고 전화 진술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 중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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