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물주가 관리책임"…용산구, 책임 논란 불거지자 해명
입력 2018-06-04 20:12  | 수정 2018-06-11 21:05
실무자 "현장서 건물주가 보수하겠다 말해" 해명


지난 3일 갑자기 무너진 서울 용산의 상가건물이 한 달 전부터 붕괴 조짐을 보였는데도 구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용산구의 실무자가 "(해당 건물) 관리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4일) 용산구 도시계획과 김 모 주무관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고가 난 건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구청이 건물주에게 어떤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건물 세입자 31살 정 모 씨는 지난달 9일 건물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해 사진을 찍어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구청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정 씨의 민원을 접수했다는 김 주무관은 "민원을 접수한 이튿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폈고, 현장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를 만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주무관은 또 "현장에 갔을 때 마침 건물주가 1층 세입자와 그 문제(건물 안전 문제)를 의논 중이었고, 건물주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며 "건물주가 직접 보수를 하겠다고 말하는데 구청이 나서서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건물이 무너질 징후를 포착한 공무원이 건물주의 다짐만 믿고 별다른 권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용산구는 주무관이 현장을 점검한 이후 건물주가 실제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파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주무관은 "(건물주가) 어떤 조치를 했다고 구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구청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3일 오후 12시 35분께 용산구 한강로의 4층짜리 상가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건물에 있던 거주자 이 모(68·여) 씨가 다쳤습니다. 1966년 지어진 이 건물이 최근 노후화 징후를 보였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합동감식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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