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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업 소득합산 누진세 적용 위헌"
입력 2008-06-03 10:45  | 수정 2008-06-03 10:4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경우, 한명에게 소득 금액을 집중해 세금을 내도록 한, 구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광주지법 등이 제기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동거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동업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조세행정 편의만 위주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법률이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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