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서 대출 받을 때도 DSR 규제
입력 2018-06-04 17:14 
다음달부터 은행뿐 아니라 NH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는 7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취급할 때도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DSR는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를 적용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는 반영하지 않았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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