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GS건설, 주52시간 근로제 조기 실시…5일부터 적용
입력 2018-06-04 13:28 

GS건설이 5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한다.
GS건설은 4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7월1일)에 앞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5일부터 본사와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해외 현장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GS건설은 지난 4월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해 근로시간 운영 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시범 운영 중에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다. 연장 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적인 시간 관리 차원에서 컴퓨터 'On·Off' 기능을 통해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한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할 경우 사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있다. 또한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박인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