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재개발 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힘들어 집니다.
서울시는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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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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