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8명 다리 몰카 찍었는데 무죄…왜?
입력 2018-06-03 19:30  | 수정 2018-06-03 20:12
【 앵커멘트 】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것도 8명의 여성을 촬영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 안.

대학생 송 모 씨가 휴대전화를 은밀하게 꺼내 카메라를 켭니다.

렌즈 방향은 같은 버스에 탄 여성이었습니다.

송 씨는 같은 해 6월까지 버스 안과 정류장, 대로를 걷는 여성 8명의 허벅지 쪽을 겨냥해 모두 12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송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촬영된 여성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라고 판단해 죄를 지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진 속 여성들은 무릎 위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며 노출이 심한 치마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육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이라는 기준이 재판부마다 달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상황이 유감스럽고…."

이번 판결로 법원이 보는 짧은 치마의 기준과 몰카의 처벌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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