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한 건물에 당구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구장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배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당구장을 열 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임에도,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구장을 운영하려는 건물은 학교로부터 26m, 출입문으로부터 102m 떨어진 곳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학교장도 이런 점 등을 들어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서울 송파구 한 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시설에서 해당 당구장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예정이며,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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