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가결
입력 2008-06-03 03:50  | 수정 2008-06-03 03:50
금호타이어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쟁의행위가 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오늘(3일) 새벽까지 조합원 3천9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5.43%인 3천15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필요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사측에서 교섭에 응할 경우 얼마든지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