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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동원-조상우 준강간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6-01 20:16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 5월 23일 인천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넥센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을 정지했다.
경찰은 5월 28일 박동원과 조상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박동원은 11시간, 조상우는 12시간의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두 피의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동원은 무혐의를,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복도 CCTV를 분석, 박동원과 조상우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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