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55)과 김정수 사장(5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1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전 회장 측은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다투지 않겠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진행경과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한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자택 수리비, 고급 수입차 리스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 회장 부부는 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H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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