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준공허가 지연에 기장군청 문 부수고 무단침입한 건설사 직원들
입력 2018-06-01 10:17  | 수정 2018-06-08 11:05

부산 기장경찰서는 아파트 준공허가가 지연되자 군청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로 건설사 임원 55살 이모 씨 등 건설사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기장읍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등은 당초 정관읍의 한 아파트 준공허가 지연 문제로 항의 방문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이를 파손하고 침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입주 예정자 일부가 부실 시공을 주장하며 건설사 측을 고소하고 기장군청 앞에서 아파트 준공 허가에 반대하자 군청은 이날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직원들도 추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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