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예원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 매뉴얼 헌법소원
입력 2018-05-31 19:50  | 수정 2018-06-07 20:05
'무고수사 보류'에 이의 제기, 전날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 고소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유튜버 양예원 씨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31일) A 씨 법률대리인은 헌법재판소에 A 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리인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검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A 씨 측 판단입니다.

A 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A 씨 측의 주장입니다.


A 씨 측은 양 씨가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다섯 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당시 양 씨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촬영은 총 13회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8일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이 고소 사건은 개정된 대검 매뉴얼과 맞물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입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본 피해를 호소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며 A 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앞서 양 씨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했으며, 당시 촬영회에 참가할 사진가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 씨는 이날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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