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 탓`은 성급"
입력 2018-05-31 18:24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2022년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제에 이은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며 "그 결과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속도가 우려한 만큼 둔화한 가운데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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