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재입찰 후보…신라·신세계 선정
입력 2018-05-31 17:02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_출처 매경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나란히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입잘은 제1터미널 동편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 사업권, 제1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부띠끄 사업권인 DF5 사업권 등 2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2개 구역 모두 신세계디에프(신라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개의 복수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은 뒤 6일 특허심사위를 연다.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 뒤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해 다음달 말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당초 다음달 1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서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5일로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새로운 면세 사업자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배점은 사업제안서(60%), 입찰금액(40%)로 구성됐으며 사업제안서는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이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두산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주목 받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면세사업자로서 국제공항 면세점을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차별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그동안 스타필드 명동면세점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관세청 심사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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