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하철 안에서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중앙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사실 관계 등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고는 안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그림판을 세워놓고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이 예비후보자의 공개연설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31일부터 13일 간의 공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후보자는 열차나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에서는 연설이나 대담이 금지된다.
선관위는 "안 후보의 행위가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아직 "위법 행위로 보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인지 당에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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