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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내 미래 위한 저축성보험, 제대로 가입하려면…
입력 2018-05-31 15:23 

#A씨는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20만원 전액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과 수수료 항목이 차감돼 매달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은행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후회했다.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B씨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활용해도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정보를 듣고 종신보험에 대신 가입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 노후자금이 필요해진 B씨는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해지환급금)만이 연금으로 전환된 사실을 그제야 알게됐다.
A, B씨처럼 저축성보험에 무턱대고 가입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보험 상품을 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연금수령액이 적으면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다 제대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꿀팁을 소개한다.
먼저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축'이라는 보험상품의 이름 때문에 가입자들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축성 보험이더라도 사업비가 차감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뺀 금액만 적립되거나 투자된다. 보통 적립보험료는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런 비용·수수료 때문에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가입 10년 내에 해지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보인다.
또 연금마련이 목적이라면 종신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려는 일부 소비자들이 B씨처럼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설계사들을 통해 가입할 경우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수당이 높아 이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둬야한다.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 조기에 해지하더라도 손해보는 금액이 많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우려가 크다. 해지공제란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다.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은 주로 온라인 채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보험료의 95~100%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본보험료란 보험계약 체결 시 매달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란 기본보험료 외 보험기간 중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다.
이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에 추가납입보험료를 같이 납입하면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도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은행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상품을 비교해 고르고자 할 때 '보험다모아' 또는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하면 좋다.저축성보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이다. '보험다모아'에서는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저축성보험을 비교·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상품으로 포함돼있다.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에서는 전 생명보험사 저축보험에 대한 보험료와 공시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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