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경기도 고액체납자 `덜미`
입력 2018-05-31 14:35  | 수정 2018-05-31 14:35

고액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오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꼼수를 부리다 고강도 징수 작업에 나선 행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경기도는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14명을 조사해 사실로 확인된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을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산세기본법 106조는 체납을 면탈하기 위해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3억 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건물 3개층 규모의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A씨는 BMW 2대 등 차량 여러대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배우자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A씨는 가택수색에 나선 공무원을 밀치고 도망을 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B씨는 7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자신이 소유한 대형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 상가 건물을 매수했다. 이후 법인 명의로 주차장 사업을 지속하고 지하에 부인 명의의 대형 사우나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억10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70여건의 부동산을 친인척과 위장 법인이 소유한 것 처럼 꾸몄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부도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인수해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한 뒤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일을 하던 중 체납이 발생하자 아들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사업을 하다 경기도 조사 전담반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자를 형사 고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부동산 탈루 행위자 등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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