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재산가치 첫 인정
입력 2018-05-31 11:09  | 수정 2018-05-31 11:57
【 앵커멘트 】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가상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3살 안 모 씨는 수년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사이트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받아 챙겼는데, 검찰은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안 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지만,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며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으니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판결 당시 24억 원에 달하는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며,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의 재산 가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범죄수익에 한정될 뿐, 법정화폐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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