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핀테크 특명…은행권 "이색특허 확보하라"
입력 2018-05-30 17:28  | 수정 2018-05-30 19:08
# KB금융그룹은 최근 캄보디아 시장에서 '휴대전화 음파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올해 1월 취득한 음파결제 영업 방식 특허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리브 KB 캄보디아'에 탑재하면서다. 이 기능은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휴대전화 음파를 이용해 가게 주인과 소비자 휴대전화끼리 폰투폰(Phone-to-phone)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카드결제망이 갖춰지지 않은 동남아 결제시장에 모바일 플랫폼을 진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KEB하나은행도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자사 특허를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유통사업자의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 디지털 자산을 통합 플랫폼으로 모으기 위한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통합 관리 시스템, 국내 관리 시스템, 그의 통합 관리 방법' 특허를 지난해 출원했다. 디지털 자산과 전자화폐를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환·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사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현재 20여 개 국가의 30여 개 업체가 GLN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영업 시스템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영업 방식은 영업 방법(BM·Business Method) 특허출원과 등록을 거쳐 실질적인 상용화로도 나아가고 있다.
30일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누적 BM특허 수는 총 632개에 달한다. 이 중 신한은행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하나·농협·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BM특허란 컴퓨터·인터넷 등 ICT를 이용해 새로운 영업 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 심사를 거쳐 특허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술특허에 아이디어를 결합한 것으로, 금융상품 아이디어, 영업 모델, 마케팅 기법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이에 해당한다. BM특허는 핀테크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 '기 싸움'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금융 분야 BM은 2000년 초반 정보기술(IT) 붐을 계기로 출원 건수가 늘었다. 최근에는 핀테크·4차 산업혁명 기술 위주로 출원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2015년 오픈 플랫폼을 국내 금융권 최초로 활성화하면서 오픈 API 관련 BM특허 5건을 등록했다. 현재 추가로 2~3건을 출원한 상태다.

국민은행도 대화형 뱅킹 앱 '리브똑똑' 관련 특허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은 또 외부 핀테크 기업과 협업·투자를 진행하며 시스템 구축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비핀테크랩에서 발굴한 기업 '에이젠글로벌'과 함께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연계 여신평가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국내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 공룡기업들의 BM특허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핀테크 분야 관계자는 "은행업이 규제를 받고 새로 출시하는 서비스도 모두 당국 인가를 거쳐야 해 특허 개발에도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도 "자유로운 시도가 허용돼야 의미 있는 특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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