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이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05-30 14:31 

최순실씨(62) 딸 정유라씨(22)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52)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이대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정씨의 출석, 성적 등에 대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교수로서 독자적 판단 및 재량이 부여된 시험성적 평가 업무를 넘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2016년 최씨 등으로부터 정 씨의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정 씨가 특강에 출석하고 기말고사에 응시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조교에게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교육부 감사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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