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동빈 "朴에 면세점 청탁 한 적 없어" 억울함 호소
입력 2018-05-30 13:5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직접 적어 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단독 면담 때) 저는 롯데그룹에서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하는 상황에서 '롯데월드 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의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때 롯데 면세점 사업 관련 부정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최씨는 현재 신 회장과 다른 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 신체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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