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태곤 폭행 30대 男, 항소심도 집유…`라스`서 밝힌 사건의 전말
입력 2018-05-30 10: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수아 인턴기자]
배우 이태곤(41)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이태곤이 ‘라디오스타에서 직접 밝힌 폭행사건의 전말이 주목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신모(3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월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씨가 이태곤을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나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들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곤은 이와는 별개로 많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3억 9천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라스' 이태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이태곤을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며, 이태곤이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한 폭행사건의 전말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이태곤은 지난해 5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의 ‘오! 나의 능력자들! 특집에 출연해 폭행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태곤은 "제가 악수를 받지 않았다는 기사는 오보다. 상대방이 악수를 청했다. 상대방이 취해 보여서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악수를 하고 피하려고 했다. 다른 일행이 삿대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옆에서 주먹이 날아왔다. 주먹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 중 한 명이 저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두 명이 나를 때렸다. 그때가 결정할 순간이었다. 반격할 것인지 가만히 있을지 고민했다. 반격하면 참은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증인으로 계신 아주머니가 때리면 안 된다며 경찰 불렀다고 말씀해 주더라"며 경찰이 올 때까지 참았다고 설명했다.
이태곤은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데뷔했다. 이후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
410y@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