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의사 체포
입력 2018-05-29 15:2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천 부평지하상가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26·의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 칸 안에 숨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 및 경위 등을 보고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한 뒤 석방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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