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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30대 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5-29 15:16  | 수정 2018-05-29 15: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악수 거절을 이유로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신모(3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월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씨가 이태곤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나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들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곤은 이와는 별개로 많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3억 9천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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