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채용 1명당 연간 900만원 지원
입력 2018-05-29 15:04  | 수정 2018-05-30 08:26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사업은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은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으로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667만원이었으나 개선안은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지원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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