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다가 적발되면 정도가 약하거나 고의·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
29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성희롱을 저질렀을때 그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과실이 큰 경우엔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다. 과실 정도가 크고 동시에 성희롱 정도가 심할 경우엔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비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위로, 피해의 지속성 및 2차 피해 등 그 해악이 심각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했다"며 징계기준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 등을 이행했다면 징계가 면제된다. 정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해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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