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05-29 14:43 

내달부터 미세먼지기 심한 날 서울시내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6년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교통부분(37%)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높다고 경고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됐으며, 현재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t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 220만대)다.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의 경우 운행제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차종별로 143만~928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시는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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