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진입금지…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18-05-29 10:2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음식점, 일부 식품업 등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제조 분야 54개와 서비스 분야 19개 등 모두 73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의 해당 분야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도 처벌된다.
적합 업종 지정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하 심의위원회가 상공인 단체의 신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계, 추천위원, 공익위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심의기준은 소상공인 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등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적합업종 법제화가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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