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부, MB 불출석에 호통…"선별 출석은 위법"
입력 2018-05-29 10:06  | 수정 2018-05-29 11:14
【 앵커멘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앞으로는 필요한 재판에만 나가겠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죠.
재판부는 "선별해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할 때만 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MB 측 변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라면서 "증거조사기일에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치소에 소환장까지 보낸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 거부로 판단해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경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위법이지만,「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 이 전 대통령도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이해 못하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재판부의 경고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쉽게 굽히지 않고 있어, 목요일로 예정된 3번째 재판에 출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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