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식용유 등 서민 생활필수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라면,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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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라면,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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