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변호사, 세무사 명칭 못 써"
입력 2008-06-01 15:40  | 수정 2008-06-01 15: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1일)"‘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등록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박 모 변호사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해 세무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시험 합격과 함께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직종이라도 '세무사'라는 명칭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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