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이 악성코드"
입력 2008-06-01 12:25  | 수정 2008-06-01 12:25
정상적인 컴퓨터 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도록 한 뒤 치료비조로 28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배포자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보안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보안업체 A사 대표 이모 씨 등 12개사 대표와 배포자 백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1천 140여만명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됐으며, 일부 업체들은 악성코드 치료시 최소 4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이나 자동연장결제가 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