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보사 사회공헌 비용 손비로 인정
입력 2008-06-01 12:20  | 수정 2008-06-01 12:20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사들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지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17개 생보사들은 상장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1조5천억원을 목표로 매년 소득금액의 0.25~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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