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도 스마트폰으로…28일부터 아파트투유서
입력 2018-05-27 18:17 
28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APT2you)'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스마트폰에서도 아파트와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청약 접수는 PC에서만 가능했다. 분양 정보와 경쟁률, 청약제도 등 일반적인 정보 조회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었고, 공인인증서 제출, 보안프로그램 적용 등 장애물이 많아 스마트폰 청약 접수 자체는 막혀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웬만한 금융서비스가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결제원이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아파트투유의 모바일 서비스에서 청약 신청(조회와 취소 포함)은 물론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 등의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동시켜 저장해야 한다. 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은 지금처럼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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