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가수 문문(30, 본명 김영신)의 성범죄 처벌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문문의 SNS가 폐쇄됐다.
25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받았다.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오던 문문의 SNS는 현재 삭제된 상태며, 사용하던 계정 주소로 접속하면 "죄송하다. 폐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만 확인되고 있어 누리꾼들은 "논란이 일자 SNS를 폐쇄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한편,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이날 문문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몰카 범죄는)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문은 싱어송라이터로 '비행운' 역주행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