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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변호사 “수지 국민청원 논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낮아”
입력 2018-05-25 21:27 
‘연예가중계’ 수지 국민청원 논란 사진=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MBN스타 김솔지 기자] ‘연예가중계가 수지 국민청원지지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의 국민청원지지 논란에 대해 다루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수지가 개인 SNS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 청원을 동의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청원글은 유명 유투버가 불법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수지의 공개지지 이후 해당 청원글은 하루만에 동의자가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해당 청원 게시글에는 문제가 있었다. 사건발생 당시 스튜디오의 운영자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전해 사건과는 별개의 스튜디오가 가해자로 지목된 것.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스튜디오 측은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동시에 수지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다.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비방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추어 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임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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