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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누구? 달에서 노래하겠다더니 화장실 몰카 찍은 `비행남`
입력 2018-05-25 15:38 
문문. 제공| 하우스 오브 뮤직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가수 문문(30, 본명 김영신)이 화장실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문에 관심이 모아졌다.
25일 '디스패치'가 문문의 몰카 범죄 전력을 보도하자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몰카 범죄는)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군인으로 5년간 부사관 생활을 했으나 지난 2012년 음악을 하기 위해 전역,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했다. 2014년 학교 동기, 후배들과 함께 밴드 ‘저수지의 딸들을 결성했으나 1년 만에 해체됐으며 문문은 학교를 중퇴했다.
싱어송라이터 문문은 지구에 좋은 노래가 많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 달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뜻으로 예명을 문문(MoonMoon)이라 지었다.

지난 2016년 7월 싱글 '문, 문'으로 데뷔한 뒤 '비행운', '애월', '물감', '사람 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 등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행운'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 지난해 12월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며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비행운' 속 가사 중 일부가 소설 속 문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 표절 시비에 휩싸였으며 문문은 즉각 사과했다.
앞서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문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사과나 자숙 없이 데뷔하고 활동해온 터라 누리꾼들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지난 18일 신곡 '아카시아'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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