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전추 "문재인 대통령, 관저에 NSC 소집…관저에서 집무 본 것"
입력 2018-05-25 14:13  | 수정 2018-06-01 15:05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윤전추 전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도 관저에서 집무 본다"며 김 전 비서실장을 거들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자체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온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제가 듣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연세가 많아서 관저에서 많이 업무를 봤다"며 관저도 집무실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 측도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취소하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심야에 관저로 NSC를 소집했는데, 그럼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냐"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은 서재를 말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재를 활용 안 한 것으로 확인됐고,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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