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5-25 13:38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간부 2명이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5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10시 16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댓글 활동을 지시했는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기무사 내부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 2만여 건을 올리도록 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댓글 공작을 주도한 강 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이 전 참모장, 17일에는 배 전 사령관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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