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납 차량 단속…읍소하고 따지고
입력 2018-05-24 19:30  | 수정 2018-05-24 20:25
【 앵커멘트 】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국에서 이뤄졌습니다.
읍소하고 따지고, 정설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단속반 모니터에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가 쉴 새 없이 뜹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130만 원을 내지 않은 차량이 포착됩니다.

▶ 인터뷰 : 체납 차량 단속반
- "XXXX 볼보. 체납액이 130만 원."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 인터뷰 : 체납 차량 운전자
-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지금 통장에 10만 원 정도 있어요."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다며 따지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체납 차량 운전자
-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제가 안 냈으면 연락을 주셨으면…."

세금 자체를 문제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체납 차량 운전자
- "나도 차를 갖고 있지만 세금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돈이 없다며 버티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번호판이 뜯깁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자동차세가 3건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이 외제차는 무려 4,900만 원의 세금이 밀려 견인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빈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5.6%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8,730억 원에 이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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