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연아 이중계약 소송' 국내 에이전트 승소
입력 2008-05-30 19:40  | 수정 2008-05-30 19:40
김연아 선수와의 계약을 둘러싼 미국과 국내 에이전트사 간 소송에서 국내사가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이 IB스포츠와 김연아 선수가 체결한 계약은 불법 이중계약이라며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김 선수와 적극 공모했거나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김 선수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IB스포츠가 제시한 공동 매니지먼트 제안을 거부하자 김 선수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IB스포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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