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운동원이 후보자와 10미터 떨어진곳에서 명함돌리면 불법? 합법?
입력 2018-05-24 16: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6일 뒤인 오는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앞서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직선거법(선거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지침이 되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법원의 판사들까지 선거법 해석을 제각기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 후보자들이 예기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 북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A씨의 선거관계자 B씨는 지난달 11일 A후보와 떨어져 명함을 돌리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거법상 선거관계자는 후보와 '함께' 명함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다. 시 선관위 관계자도 "누가 봐도 멀리 떨어져 배포할 때만 조치한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선관위가 선거법에 부합한다고 본 유세를 검찰과 법원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여겨 처벌한 사례 역시 모호한 선거법 문제의 단적인 예다. 지난 2014년엔 대법원이 하급심이 공직선거법을 오해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 사건까지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게시판에는 해당 게시판에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도 되는지', '선거 후원회가 전화로 홍보를 할 때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위법인지' 등 선거법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질의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 지역 경찰서장, 정당 후원회 대표자 등이다.
심지어 각 시·도 선관위가 쓴 유권해석 요청도 있다. 지방 선관위는 대부분 지방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다. 판사가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해석하기 곤란해 다른 판사에게 질문한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79개 조항을 정리해 적용사례집을 내는 등 선거법 홍보에 나섰지만 해당 책자는 분량만 2000페이지에 달한다. 각 후보자와 정당, 선관위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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