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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발의한 헌법개정안 역사속으로…의결정족 미달
입력 2018-05-24 11:19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총 118명)을 제외한 야당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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