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 요건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이다.
다만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창신숭인·가리봉·해방촌·성수동·장위동·신촌동·상도4동·암사동)은 제외되고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사업계획서 접수 7월 4~6일)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지방비(시비·구비) 각각 40%, 60% 비율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원) 중 국비가 50억원(40%), 지방비가 75억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원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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