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 의혹' 서청원·양정례·김노식 기소
입력 2008-05-30 15:45  | 수정 2008-05-30 18:03
검찰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의원 모녀, 김노식 의원 등을 모두 기소했는데, 친박연대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서청원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데 주목했습니다.

서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정례·김노식 당선인에게 모두 32억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되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17억원을 당에 건넸으며, 서 대표를 소개시켜 준 손상윤 씨 등에게 2천만원을 사례금으로 제공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양정례 의원도 이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노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과 관련된 최초 사례로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경기 기자
-"하지만 앞서 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데다 친박연대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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