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점제도개선TF, 권고안 확정…"특허 최대 10년 가능"
입력 2018-05-23 14:57 
시내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사진 = 강영국 기자]

기존 5년이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발급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특허 수수료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TF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은 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꾸려졌다. 총 14차례의 정기회의가 열렸으며, 특허제와 등록제, 경매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TF는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과반 합의로 최종 결정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가칭)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 발급 여부와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최대 1회,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는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는 최장 15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며,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 방안도 평가할 방침이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가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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