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 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 씨(42·여)와 C 씨(34)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 씨(42)와 E 씨(34)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께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최근 월 1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압수한 현금 [제공 = 부산경찰청]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1억2000만원과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에달한다"며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